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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22. 05:46

괜찮아. 가진 재산의 반이 날라가게 생겼지만... 모아논 재산이 큰 것도 아니고. 까짓거 다시 벌지 뭐. 더 힘든 일도 겪었잖아.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며 열심히 살면 됐지. 그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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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20. 23:59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생각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주는 것으로 마인드맵만큼 유용한 툴이 없다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회사에 마인드맵을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효과가 적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자주 사용합니다. 

최근까지 Mindjet에서 나온 Mind Manager v6를 사용했습니다. v9이 나온 상황이라 $200을 내고 업그레이드를 해야하나 고민하던 중이었지요. 그러다 발견한게 XMind입니다.

프리버전의 마인드맵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FreeMind가 대표적이었지요. 저도 FreeMind를 써봤는데 좋은 툴임에도 불구하고 Mind Manager로 높아진 눈에는 성이 차질 않았습니다. 

XMind는 좀 더 낳네요. 백프로 순수 오픈 소프트웨어인 FreeMind에 비해 프로버전을 팔기위해 손님끌기 목적인 베이직이라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


기본적인 마인드맵 기능은 충분합니다. 아웃라인도 잘 보여주고 포맷도 다양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Floating Topic, Boundary, Summary, Note, Relationship등의 부가적인 기능도 쓸만합니다. 무엇보다 XMind는 예쁩니다 ^^ 제공하는 여섯종류의 테마가 맘에 듭니다. 그중 화면에 보이는 테마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한가지 맘에 안드는 거는 이런 것도 하면 좋겠다 하는 기능들이 다 프로버전에서만 지원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워드나 파워포인트로의 변경, 혹은 마인드맵을 사용해 프레젠테이션 하는 기능들은 메뉴에는 보이지만[Pro] 라고 옆에 붙어있습니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ㅡ.ㅡ

프로버전의 가격 정책도 내키지는 않습니다. 일년에 $49을 내야하니까요. 오래 사용할수록 지불하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Subscription 모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에 내는게 좋아요.

그래도 공짜로 이 정도의 툴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아직 마인드맵 써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툴로 XMind 강추합니다. 

사족: 여력이 되시면 마인드매니저로 가시던가요. 기능상으로 마인드매니저 쫓아올 툴이 없는듯 합니다. "Only $349" 밖에 안됩니다. ^^

 


2010. 10. 17. 05:28




글을 쓰는 것은 창조의 행위요. 
사진을 찍는 것은 발견의 행위며, 
음악을 듣는 것은 동화의 행위다. 

글을 쓰며 사진을 찍고 음악을 듣는 삶... 

그 삶을 바라며 살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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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14. 14:10
며칠전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여학생을 고등학생 16명이 2개월여간 집단 성폭행을 했음에도 가해자중 한명도 구속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단체들이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지요. 경찰은 불구속 사유로 '적극적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이고 불구속 결정에는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등의 다른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왜 상식적으로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의 한가지 단서를 제공하는 사건입니다.

범죄 발생후 최종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많은 일이 있습니다. 관련되는 법도 여러가지구요. 그 중 판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형법과 형사절차법, 증거법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법들을 곰곰히 들여다 보면 왜 죄를 지은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예상보다 적은 형을 받을 수 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증인을 죽이거나 협박하는 것 같은 불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을 잘 이용하면 피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겁니다. 

아직 공부를 다 끝낸 것도 아니고 이 분야의 전공을 할 생각도 없지만 '사회정의'는 오랜 관심사이기에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개괄적인 이유를 적고 이후 틈나는데로 자세하게 적어볼까 합니다. 참고로 제가 배운 것은 미국법이기에 한국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법조계에 일하시는 분이 보시면 건설적 비판과 지적 부탁드립니다 ^^

1. 구성요소의 원칙

모든 법에는 구성요소(element)라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간의 경우 (주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남자가 부인이 아닌 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로 정의가 됩니다. 이때 "남자", "부인이 아닌 여자", "사전 동의 없이", "여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각각이 구성요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원고보다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피의자를 기소한 검찰은 범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하나도 빠짐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 '증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배심원 심판인 경우 배심원을 설득만 하면 됩니다.) 반면 피의자는 모든 구성요소중 단 하나라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면 무죄가 성립됩니다. 위 사건의 경우 '적극적 반항'이 없었기에 구속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적극적 반항'이 구성요소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모든 구성요소를 다 증명해야하는 검찰에 비해 하나만이라도 '아니다'라고 설득하면 되는 피의자가 시작부터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증명 부담("Burden of Proof")의 소재

(증명 부담이 올바른 번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영 어색하네요.) 구성요소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부담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본 원칙은 행동을 취한 쪽(moving party)이 증명을 해야하는 부담을 가진다는 겁니다. 형사의 경우 검찰이 되는 거지요.

이때 기준은 "Beyond Reasonable Doubt"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번역을 해야할지 ㅡ.ㅡ "이성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 될까요? 꽤 높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검찰은 "적극적 반항"이 있었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의자는 "적극적 반항"이 없었다는 것조차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이 그 구성요소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없다면 아무 것도 안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변호를 위해 "의심"의 꺼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지만요. 

3. 증거 체택의 규칙

전과 7범의 양아치가 있다고 합시다. 강도와 폭력으로 얻은 경력입니다. 하도 개망나니라 주위 사람들이 상종을 안하는 인물이지요. 어느날 이 사람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지나가던 노인네를 퍽치기한겁니다. 근데 정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목격자도 멀리서 봤습니다. 체형이나 복장으로 이 남자인 것 같은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정황이나 경력으로 봐선 확실합니다만, 그래도 유죄를 받아내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CSI는 과학적 방법으로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지만 현실이 그런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주위 사람의 증언이나 상황 증거에 의존하게 됩니다. 어떤 증거가 체택되는지의 원칙이 증거법입니다. 기본 원칙은 증거가 다루고 있는 범죄에 연관되어야(relevant)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명/반증 가치(Probative value)가불공평한 편견(Unfair prejudice)의 위험보다 커야합니다. 

근데 이 불공평한 편견이 없어야한다는 원칙이 피고 입장에서는 두손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여기에서 성격증거(Character evidence) 혹은 성향증거(Propensity evidence)는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나옵니다. 

피고가 전과7범이었다는 걸 법정에서 밝혔다고 합시다. 이를 들은 배심원들은 백이면 백 유죄를 선언할 겁니다. '벌받아 마땅한 놈'이라 생각할테니까요. 그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전 범죄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평소에 개망나니였다는 증언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황 증거에 의종해야 하는 상황에 이런 제약은 검찰쪽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4. 증인에 대한 공격

증거법은 증인의 신뢰성에 대해 공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쉽게 말해 거짓말장이를 만들어 불리한 증언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증인의 과거 이력을 들추어낼 수 있습니다. 증인석에 한번 섰다가 과거가 완전 까발려지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거죠. "찢어 발겨지는(torn in pieces)"라는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난장판이 되도록 판사가 내버려두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피고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들을 이런 방식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반대도 작용합니다만 모든 구성요소를 증명해야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검찰보다 피의자 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5. 배심원 제도의 부작용

미국 헌법은 피의자가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모든 재판이 배심원 판결까지 가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되면 무조건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게 해주어야 합니다.

배심원의 수는 주 혹은 법정마다 다른데 적게는 여섯명, 많게는 열두명이 배심원으로 뽑힙니다. 배심원은 가능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뽑습니다.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모든 배심원이 만장일치를 이루어야하고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일체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으로 배심원을 꾸리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끄냐에 따라 감정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엉뚱한 곳에 한눈을 팔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내 살인 혐의를 받았던 O.J 심슨의 재판이 인종차별 문제로 바뀌어져 판결이 내려진게 대표적인 예죠.

6. 수없이 많은 딴지 걸기

한국의 절차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경우 범죄 자체뿐 아니라 주위 여건에 대해 수없이 많이 딴지를 걸 수가 있습니다. 재판전, 재판중, 재판후, 그리고 몇번의 항소까지. 삼년안에 대법원까지 올라가는게 참 빠르다 싶을 정도로 많습니다. 

증언을 받아내고 또 상대 증거를 공격하고, 각 절차마다 딴지를 걸기 위해서는 결국 비용이 들어갑니다. 막대한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기에 돈많은 범죄자들이 무죄를 받거나 형량을 줄이고, 그것도 안되면 최종형이 내려지기까지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겁니다. 

*****************

이렇게 놓고 보면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마다 딴지를 걸고 증인마다 공격을 하려면 관련된 법과 판례를 조사해야하고 자료를 찾아내야합니다. 긴 (변호사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바로 변호사 비용으로 연결이 되지요. 형편이 안되어 국선 변호인을 사용할 때, 큰 돈 들여 실력(이라 하면 다소 반감을 느끼겠지만) 있는 변호사를 쓸 때와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감추려는 자가 찾으려는 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다 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야 사용한 흉기를 강에 던져버리면 끝이지만 그걸 찾아야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큰 노력을 기울여도 찾을까 말까 하니까요. 

그래도 이걸 법의 허점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의 결과인데 옳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되는 것이지요 (결국 허점 맞군요 ㅡ.ㅡ)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수한 노력이 있어왔습니다. 그렇더라도 열명의 범인을 잡기보다 한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자는 근본 철학이 있는한 악용의 소지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음... 색검에게도 이런 철학이 있느냐는 질문은 패스합니다 ㅡ.ㅡ




2010. 10. 12. 14:38
지난주는 일년에 한번씩 오는 평가기간이었습니다. 실적을 기준해 팀원들간의 순서를 정하고 이에 기준해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Ranking Season이라고 부르지요.

매니저들이 같이 일한 직원을 대신해 실적을 이야기하고 평가를 내립니다. 저도 열두명의 자료를 준비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누군가를 대표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 직원이 정당한 평가를 못받으면 안되니까요. 그래서 실적이나 능력, 대인관계등을 자세하게 파악합니다.

평가미팅중 제가 맡은 몇사람에 대해 'Comfort Zone에 머무른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조금만 치고 나가면 훨씬 더 성장할텐데 그렇지 못하는 몇명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이 말은 꽤나 부정적입니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편한 영역에 안주하는 것은 큰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곰곰히 생각하니 그건 저에게 해야 할 코멘트였습니다. 이년 가까이 제가 Comfort Zone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계속 영역을 넓히며 살았습니다. 블로그 초창기에 썼던 영역 넓히기, 토론 혹은 논쟁하기, 한발자욱 더 나갈 준비하기, 싸움의 기술과 같은 글은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고 그런 저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몇년 후에는 회사 안에서 안주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로스쿨을 시작한게 주원인이긴 합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안주하고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어느 것보다 큰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의 제 모습은 맘에 안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부를 한다는, 내 미래는 이 회사에 있지 않다는, 그리고 회사의 Inner Circle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핑계로 포기하고 안일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가 끝나면, 아니 그 전에라도 헤어질 회사이긴 하지만 있는 동안에라도 안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한쪽에서 안주하는 것이 삶의 모든 영역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안일함은 전염성이 있다고 할까요? Comfort Zone에서 벗어나 예전의 그 공격성^^을 되찾아야겠습니다. 이제 "Out of Comfort Zone"으로 나서야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정지'라는 순간은 없는 듯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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