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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14. 14:10
며칠전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여학생을 고등학생 16명이 2개월여간 집단 성폭행을 했음에도 가해자중 한명도 구속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단체들이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지요. 경찰은 불구속 사유로 '적극적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이고 불구속 결정에는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등의 다른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왜 상식적으로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의 한가지 단서를 제공하는 사건입니다.

범죄 발생후 최종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많은 일이 있습니다. 관련되는 법도 여러가지구요. 그 중 판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형법과 형사절차법, 증거법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법들을 곰곰히 들여다 보면 왜 죄를 지은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예상보다 적은 형을 받을 수 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증인을 죽이거나 협박하는 것 같은 불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을 잘 이용하면 피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겁니다. 

아직 공부를 다 끝낸 것도 아니고 이 분야의 전공을 할 생각도 없지만 '사회정의'는 오랜 관심사이기에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개괄적인 이유를 적고 이후 틈나는데로 자세하게 적어볼까 합니다. 참고로 제가 배운 것은 미국법이기에 한국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법조계에 일하시는 분이 보시면 건설적 비판과 지적 부탁드립니다 ^^

1. 구성요소의 원칙

모든 법에는 구성요소(element)라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간의 경우 (주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남자가 부인이 아닌 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로 정의가 됩니다. 이때 "남자", "부인이 아닌 여자", "사전 동의 없이", "여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각각이 구성요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원고보다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피의자를 기소한 검찰은 범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하나도 빠짐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 '증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배심원 심판인 경우 배심원을 설득만 하면 됩니다.) 반면 피의자는 모든 구성요소중 단 하나라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면 무죄가 성립됩니다. 위 사건의 경우 '적극적 반항'이 없었기에 구속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적극적 반항'이 구성요소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모든 구성요소를 다 증명해야하는 검찰에 비해 하나만이라도 '아니다'라고 설득하면 되는 피의자가 시작부터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증명 부담("Burden of Proof")의 소재

(증명 부담이 올바른 번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영 어색하네요.) 구성요소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부담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본 원칙은 행동을 취한 쪽(moving party)이 증명을 해야하는 부담을 가진다는 겁니다. 형사의 경우 검찰이 되는 거지요.

이때 기준은 "Beyond Reasonable Doubt"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번역을 해야할지 ㅡ.ㅡ "이성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 될까요? 꽤 높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검찰은 "적극적 반항"이 있었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의자는 "적극적 반항"이 없었다는 것조차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이 그 구성요소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없다면 아무 것도 안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변호를 위해 "의심"의 꺼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지만요. 

3. 증거 체택의 규칙

전과 7범의 양아치가 있다고 합시다. 강도와 폭력으로 얻은 경력입니다. 하도 개망나니라 주위 사람들이 상종을 안하는 인물이지요. 어느날 이 사람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지나가던 노인네를 퍽치기한겁니다. 근데 정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목격자도 멀리서 봤습니다. 체형이나 복장으로 이 남자인 것 같은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정황이나 경력으로 봐선 확실합니다만, 그래도 유죄를 받아내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CSI는 과학적 방법으로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지만 현실이 그런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주위 사람의 증언이나 상황 증거에 의존하게 됩니다. 어떤 증거가 체택되는지의 원칙이 증거법입니다. 기본 원칙은 증거가 다루고 있는 범죄에 연관되어야(relevant)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명/반증 가치(Probative value)가불공평한 편견(Unfair prejudice)의 위험보다 커야합니다. 

근데 이 불공평한 편견이 없어야한다는 원칙이 피고 입장에서는 두손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여기에서 성격증거(Character evidence) 혹은 성향증거(Propensity evidence)는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나옵니다. 

피고가 전과7범이었다는 걸 법정에서 밝혔다고 합시다. 이를 들은 배심원들은 백이면 백 유죄를 선언할 겁니다. '벌받아 마땅한 놈'이라 생각할테니까요. 그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전 범죄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평소에 개망나니였다는 증언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황 증거에 의종해야 하는 상황에 이런 제약은 검찰쪽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4. 증인에 대한 공격

증거법은 증인의 신뢰성에 대해 공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쉽게 말해 거짓말장이를 만들어 불리한 증언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증인의 과거 이력을 들추어낼 수 있습니다. 증인석에 한번 섰다가 과거가 완전 까발려지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거죠. "찢어 발겨지는(torn in pieces)"라는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난장판이 되도록 판사가 내버려두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피고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들을 이런 방식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반대도 작용합니다만 모든 구성요소를 증명해야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검찰보다 피의자 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5. 배심원 제도의 부작용

미국 헌법은 피의자가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모든 재판이 배심원 판결까지 가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되면 무조건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게 해주어야 합니다.

배심원의 수는 주 혹은 법정마다 다른데 적게는 여섯명, 많게는 열두명이 배심원으로 뽑힙니다. 배심원은 가능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뽑습니다.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모든 배심원이 만장일치를 이루어야하고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일체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으로 배심원을 꾸리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끄냐에 따라 감정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엉뚱한 곳에 한눈을 팔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내 살인 혐의를 받았던 O.J 심슨의 재판이 인종차별 문제로 바뀌어져 판결이 내려진게 대표적인 예죠.

6. 수없이 많은 딴지 걸기

한국의 절차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경우 범죄 자체뿐 아니라 주위 여건에 대해 수없이 많이 딴지를 걸 수가 있습니다. 재판전, 재판중, 재판후, 그리고 몇번의 항소까지. 삼년안에 대법원까지 올라가는게 참 빠르다 싶을 정도로 많습니다. 

증언을 받아내고 또 상대 증거를 공격하고, 각 절차마다 딴지를 걸기 위해서는 결국 비용이 들어갑니다. 막대한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기에 돈많은 범죄자들이 무죄를 받거나 형량을 줄이고, 그것도 안되면 최종형이 내려지기까지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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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놓고 보면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마다 딴지를 걸고 증인마다 공격을 하려면 관련된 법과 판례를 조사해야하고 자료를 찾아내야합니다. 긴 (변호사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바로 변호사 비용으로 연결이 되지요. 형편이 안되어 국선 변호인을 사용할 때, 큰 돈 들여 실력(이라 하면 다소 반감을 느끼겠지만) 있는 변호사를 쓸 때와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감추려는 자가 찾으려는 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다 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야 사용한 흉기를 강에 던져버리면 끝이지만 그걸 찾아야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큰 노력을 기울여도 찾을까 말까 하니까요. 

그래도 이걸 법의 허점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의 결과인데 옳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되는 것이지요 (결국 허점 맞군요 ㅡ.ㅡ)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수한 노력이 있어왔습니다. 그렇더라도 열명의 범인을 잡기보다 한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자는 근본 철학이 있는한 악용의 소지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음... 색검에게도 이런 철학이 있느냐는 질문은 패스합니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