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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특허 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13건
2009. 11. 9. 11:22
얼마전 옆주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잠시 동네가 술렁거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소위 '문제아'들로 구성된 네명의 고등학생이 외딴 곳에 위치한 집 하나를 골라 이른 새벽 찾아가 무조건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이기로 한겁니다. 11살난 딸과 편하게 자고 있던 42살 엄마는 이들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딸은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갱단의 리더라도 되는 양' 나쁜 일을 자랑스러워 하던 스티븐 스페이더라는 17세 퇴학생이 주도하고 다른 세명이 참가한 것입니다. 완전히 '묻지마 살인'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별것 아닌 일로 홧김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기 가게 앞에 옆집 사람들이 왔다 갔다해서 성가시다고 도끼로 찍고, 강아지에 목줄을 안맨 것을 지적한다고 옆집 여자를 낫으로 찍어죽이는 도 있었습니다. 영화 보고 흉내낸다고 선배를 찔러죽이려 한 20대도 있더군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기까지는 여섯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여섯단계가 몇초안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몇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첫번째, 죄를 저지르겠다는 마음이 들면, 두번째, 정말 저지를까 말까 앞뒤를 재어봅니다. 세번째, 정말 죄를 짓겠다는 결심을 하고, 네번째, 범죄를 준비합니다. 다섯번째 범죄의 첫 행동을 시작하고 여섯번째, 범죄를 마침내 저지릅니다. 여자를 향해 음욕을 품고 (첫째), 강간을 저지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두번째), 저지르기로 결심을 하고 (세번째), 대상과 장소를 물색한 후 (네번째), 여자를 뒤쫓아 끌고간 후 (다섯번째), 마침내 강간을 저지르는 겁니다 (여섯번째)[각주:1] 

범죄의 구성요소를 정신과 행동으로 나누는데 세번째 단계를 마치기 전까지는 정신적인 구성요소를 만족하지 않았다고 여깁니다. 다섯번째 단계까지는 행동의 구성요소를 만족하지 않는 것이구요. 즉 여섯단계중 다섯단계 전에 생각을 돌이킨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은 있을지언정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대부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단계에서 다음단계로 넘어갈 때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죄를 저지르겠다는 마음조차 먹지 않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실행에 옮기기까지 단계별로 제동을 거는 것이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양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양심이라는 브레이크가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나쁜 생각이 드는 때부터 실행에 옮기기까지 쭉 내달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의 생명을 중히 여기는 것. 다른 이의 행복을 중히 여기는 것. 사람이라면 마땅히 간직해야할 기본적인 양심입니다. 이를 외면할 때 브레이크는 먹히지 않게 됩니다. '정의'라는 가치가 '경제'라는 논리에 지배당하고, '진리'라는 가치가 '이익'이라는 논리에 의해 외면당할 때 '양심'이라는 단어는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우리 정신의 브레이크는 해체당하고 마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분명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조두순이나 스티븐 스페이더나 자신의 목숨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자들입니다. 하지만 '양심'이라는 브레이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흐름이 지속되는 한 세상은 더 많은 조두순을, 더 많은 스티븐 스페이더를 만들어낼 겁니다. 물론 그런 세상의 흐름이 죄 지은 자에게 변명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죄를 저지르기 전에 여섯번의 멈출 기회가 있습니다. 여섯번중 한번만이라도 브레이크가 작동되면 됩니다. 그조차 못하는 '양심'이라면 살아있다 말하기 힘들지요. 

삭막한 세상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바뀌어, 참다운 가치가 인정받아 '양심'이 힘을 얻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정신이 깨어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세상을 바로 잡는 일이 필요합니다. 세상도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그냥 이대로 간다면 무서워서 어딜 살겠습니까.
  1. 굳이 강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치졸하고 저열한 범죄가 강간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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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5. 04:02
조두순이라는 사람 때문에 나라가 떠들석합니다. 범인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인권침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이미 초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왜 인권침해인지 이해가 안되므로 '나영'이라는 소중하고 애처로운 이름 대신 조두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제 법을 공부한지 한달 밖에 안되지만, 조두순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법이 일반 상식과 약간은 다르게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예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형량이 적게 나왔고 또 항소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상식으로는 용납이 안되지요. 한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가정까지 송두리채 망가뜨린 인간인데 12년이면 너무 적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알고보니 범죄를 저지를 때의 정신상태가 형법에서는 꽤나 중요하게 취급이 되더군요.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신상태가 변호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맨 정신에 저지른 것보다 술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 덜 괘씸한(culpable) 죄로 취급됩니다.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이유지요. 그러다 보니 조두순의 변호사는 어떻게든 술취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할 테구요. 법적 근거도 없이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형량을 무겁게 준다면 여론재판에 밀렸다는 소리를 들을테고, 또 형을 만약 줄이기라도 하면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날테고 누가 사건을 맡을지 골치아플 것 같습니다.




근데... 정신상태니 뭐니 피해자를 생각하면 개소리입니다. 아홉살 밖에 안된는 아이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부수어 놓았습니다. 이런 놈은 가두어다가 1cm씩 자근 자근 저며내여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놔두면 금방 죽을테니 치료도 해가면서... 한 두달간 당장 죽여달라고 빌고 또 빌 정도의 참혹한 벌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인도 인간이다? 생물학적 관점에서야 인간으로 분류가 되겠지요. 하지만 숨쉬고 말한다고 다 인간일 수는 없는 것 아닐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범죄자에게는 지옥같은 벌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당연하게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포함해 누구든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같은 벌을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가치관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이라도 좀더 세져야 세상이 조금이라도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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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0. 5. 03:34
구글 북스(Google Books) 써 보신적 있나요?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벌써 7백만권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 구글이 얼마전 작가 조합과 출판사 연합을 상대로 계약을 맺었다고 하네요. 

계약 내용은 이렇습니다. 더 이상 출판되지 않는 책을 구글이 디지탈 작업을 합니다. 색인 작업의 결과와 맛보기판은 구글 북스를 통해 공개되고, 원하는 사람은 구글을 통해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의 63퍼센트는 원작자에게 돌아갑니다. 물론 원저작자가 원하지 않으면 포함이 안됩니다. 

소비자나 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을 구글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 출판 시장은 버렸던 '미아' 책들을 다시 살려내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크게 두가지 부류입니다.

첫째, 일부 작가들이 구글의 운영 방안에 대해 반대를 합니다. 구글 북스로 책을 읽게 되면 누가 무엇을 언제 읽었는지, 무엇을 구입했는지, 심지어 어느 페이지에서 얼마나 머물렀는지까지 다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책을 구입하기 꺼려할 것이라고 반대에 나선 겁니다. 아이러니 한건 주로 해킹 관련 책, 동성애 묘사, 에로물, 혹은 마약류에 대한 책을 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건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서서 부정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결국 책을 쓴게 돈벌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

둘째, 경쟁자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야후, 아마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글의 행위가 독점 위반이라는 거죠. 근데 독점이라면 마소나 아마존 둘다 구글 못지 않게 소송이 걸려있을 겁니다 ^^ 게다가 마소는 전자 도서관을 시도했다가 포기했고, 아마존은 킨들을 통해 이미 이북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요. 반대로 "사회를 위한 세상을 뒤흔드는 발전"이라며 두손 들고 지지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소니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니와 구글은 이미 계약을 맺었습니다. 소니의 이북 리더를 쓰는 사용자는 구글 북스의 책 오십만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

흥미로운 것은 구글에 대한 반대를 위해 법정 소송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경제논리 때문이라는 것이 뻔한데 법을 들고 나서니 이를 맡은 판사도 한편으로는 난감할 것 같습니다. 결국 협상으로 타결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법이 경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용당하는지) 여러가지 보여줄 것 같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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