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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특허 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13건
2015. 3. 2. 01:29
집에서 일하고 있는 나를 보던 아내와의 대화. 

"자긴 맨날 그렇게 모니터 앞에 앉아 있어?" 
"응. 읽고 쓰는게 일이니까" 
"지겹겠다." 
"지겨워. 그래도 가끔 재밌어." 
"파트너가 되어도 그래?" 
"파트너는 말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도 맨날 읽고 써." 
"..."





2014. 2. 24. 11:42

2월 9일부터 15일까지 한국 출장중,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마련해 주신 자리를 통해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특허 변호사/변리사로 일하면서 주위의 스타트업에게 특허에 대한 조언을 해준 경험으로 아는걸 간략하게 소개한다고 일을 벌렸는데, 준비하면서 공부를 꽤 하게 되더군요.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다들 피곤해할 시간이었음에도 관심을 보여주어서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50~60명 정도 참석한 것 같습니다. 

특허에 대한 소개와 특허를 받는 방법을 간략히 설명하고, 특허에 대한 세가지 관점(방패로서의 특허, 무기로서의 특허, 그리고 길잡이로서의 특허)을 스타트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다루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을 위해 자료를 올립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자유롭게 배포는 해도 괜찮은데 내용은 변경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3. 12. 26. 04:52

​두번에 걸쳐서 어떻게 학교를 선택하고 입학을 준비하는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고 바시험은 어떤 건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정보는 검색만 몇번 해봐도 다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오늘은 밝은 면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입니다. 


1) 로스쿨 추천할만 한가?

로스쿨에 따라 차이가 크긴 하지만 로스쿨을 마치려면 10만불에서 20만불 정도 필요합니다. 제가 들인 비용도 4년 동안 13만불 정도 됩니다. 1억5천 정도. 큰 금액이지요. 그럼에도 로스쿨 졸업이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2012년 여름 미국 전체에서 4만 6천명이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9개월후 2만 7천명만이 풀타임 잡을 가졌습니다. 열명중 네명이 9개월이 지나도 아직도 잡을 찾거나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지요.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주요 두개 로스쿨의 경우 9개월 후 네명중 한명만 풀타임 잡을 가졌습니다. 

직장을 가지더라도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1년차 변호사의 평균 연봉은 8만불 정도입니다. 초봉으로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투자 대비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로펌이 아닌 경우 5만불 이하도 많습니다. 그것도 40% 정도는 한참 동안 접근할 수도 없구요. 

상황이 이러니 미국 로스쿨을 추천하냐 묻는다면 자신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로스쿨에 대한 선호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입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하버드나 예일, 스탠포드 같은 톱스쿨은 상황이 다릅니다. 여기서야 어느 정도만 해주어도 괜찮은 로펌에 자리를 잡을 수 있지요. 하지만 이 학교들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렇기에 로스쿨을 생각한다면 졸업 후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오는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미국 잡마켓이 좋지 않기에 자리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비자 혹은 영주권을 지원해주는 곳을 찾기는 더 어렵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도 상황이 아주 낙관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십년전이라면 몰라도 요즘은 한국에서 변호사 혹은 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와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미국 변호사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부정적인 부분만 이야기해서 혹시나 미국 로스쿨 유학을 생각하는 분은 다시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바라고 적었습니다. 그동안 졸업후에 대한 특별한 계획 없이 한국에서 유학온 친구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대부분 졸업후에 자리를 못찾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부는 영어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바시험도 실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청난 유학 비용에 비하면 리턴이 너무 작은 것이지요. 그렇기에 로스쿨 유학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구요. 로스쿨 마치고 이곳에 정착해서 잘 나가시는 ^^ 분들도 많습니다. 메가펌중 한 곳에서 최단기간에 파트너가 된 멋진 한국변호사분도 봤습니다. 한국에서 변리사로서 김앤장에서 일했다는 화려한 경력이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비자 문제도 있었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대단한 성과를 낸 건 그 분의 능력과 노력 때문이지요. 


2) 일자리 찾기


자연스레 문제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부는 어느 정도 콘트롤이 가능합니다. 될 때까지 하면 졸업하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직장을 구하는 것은 콘트롤을 벗어난 문제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 직장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분야에서 17년 일했습니다. 나름 인맥도 쌓았습니다. 잡마켓이 안좋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ㅡ.ㅡ 6개월을 찾은 후에 일주일에 이틀 part-time patent agent 자리를 찾았습니다. 두시간 반을 운전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경험이 중요하기에 했습니다. 바시험을 보기 직전 감사하게 지금 직장을 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로펌에서 괜찮은 대우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여기까지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Networking이 80%입니다 


10위안의 톱스쿨을 나오지 않은 이상 직장을 얻을 때 인맥이 거의 다라고 생각하는게 좋습니다. 제가 얻은 두개의 일자리도 모두 인맥을 통해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이력서를 많이 보내면 ​한​두군데 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면 인맥을 어떻게 쌓아야할지가 고민됩니다. 특히 한국에서 유학온 경우에는요. 그럴땐 이벤트를 많이 사용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학교마다 로펌들을 초청해서 취업박람회 같은 것을 엽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많이 만납니다. 명함을 받은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따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잠깐 시간 내어달라고 하면 거절 안합니다. 


같은 학교 졸업생은 중요한 인맥입니다. 학교마다 졸업생들 명단을 관리합니다. 가고 싶은 로펌에서 같은 학교 출신들을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 내어달라 해서 만나다 보면 친해지고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가고 싶은 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에게 해당 분야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인맥을 평소에 만들어 놔야 한다는 겁니다. 졸업할 때 다 되어 그때부터 연락하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졸업하고 중요한 인맥이 되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 유학온 학생들의 경우 한국 학생들과만 어울리는 걸 봅니다. 밥도 같이 먹고 공부도 같이 하구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을 사귈 기회가 없습니다. 저도 사람을 쉽게 사귀는 성격이 아닌데 극복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페이스북도 그래서 시작했고, 파티에도 될 수 있는 한 참석했습니다. (파티에 참석한 유일한 아시안일 때가 많았습니다.) 


경력은 다다익선입니다


이쪽 업계에서 사용하는 이력서는 단순합니다. 보통 한 페이지에 모든 것을 담습니다. 추가로 cover letter와 성적표를 보내긴 합니다만, 이력서가 중요합니다. 이력서에는 법 관련 이력과 기타 이력을 구분해서 적습니다. 당연히 법 관련 경력이 중요합니다. 제 경우에도 출퇴근에 다섯시간을 썼음에도 patent agent의 경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 법무팀에서 일했거나 아니면 변리사/변호사 생활을 했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이외에도 연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력이 많든 적든 여기서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던 부분이기도 하구요.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녀야했기에 여름 인턴에 대해 생각을 안했었거든요.) 한국에서 유학와서 미국에서 자리 잡길 원하는 분이라면 졸업할 때까지 한국 돌아갈 생각을 안하는게 좋습니다. 첫해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열심히 이력서를 많이 보내면 일할 수 있는 곳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인맥을 통하면 더 쉬워지지요. 


여름 인턴은 경력으로도 좋지만 새로운 인맥을 만들 수 있기에 더 중요합니다. 유급이면 좋겠지만 무급이라도 해야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학교마다 있는 career center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희 학교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알려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의 모든 로스쿨이 이런 지원을 할 것입니다. 


3) 졸업후 선택할 수 있는 진로


미국에서 변호사로서 일할 수 있는 분야는 크게 네가지인 것 같습니다. 


로펌


상당수의 변호사가 로펌에서 일합니다. 로펌은 크기에 따라 메가펌/대형폄/중소형펌/개인펌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메가펌이나 대형펌의 경우는 다루는 분야가 다양하지만, 중소형이나 개인펌의 경우는 한정된 분야에 집중합니다. 법이 적용되는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에 이른바 블루오션을 다루는 곳도 많습니다. 펌에 따라 시작하는 연봉은 범위가 정말 큽니다. 5만에서 18만? 그 이상 주는 곳도 있을 수 있겠지요. 메가펌의 시작 연봉이 대체적으로 높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로펌의 경우 직책은 associate/non-equity partner/equity partner 이렇게 나뉜다 보시면 됩니다. 처음 들어가면 associate가 되고 partner 밑에서 일합니다. 능력을 인정받으면 파트너가 되는데 지분이 있는(equity) 파트너와 지분이 없는(non-equity) 파트너로 나뉩니다. 지분있는 파트너가 수입면에서 유리합니다. 위험부담도 있지만요. 모든 associate가 equity partner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로펌에서 일하려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회계년도가 끝날 때쯤 리포트를 주기적으로 보냅니다. 거기에는 개인별 수입목표와 실제 수입이 적혀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친절하게 붉은 색으로 표시해 순위를 매겨서 모두에게 보냅니다. 누가 목표를 얼마나 초과 달성했는지 누가 펌에서 꼴지인지 모두가 압니다 ㅡ.ㅡ 


창업


로펌에 자리를 못잡거나 개인 취향에 따라 새로운 로펌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에서는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기반없이 시작하면 처음 2~3년을 버티는거 자체가 힘드니까요. 물론 다루는 분야나 개인 능력에 따라 다르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회사 변호사 


회사 법무팀에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나 특허 관리등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요. 그런데 법무팀에서 경력없는 사람을 안뽑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회사 변호사가 최종 목표라고 해도 로펌등 다른 곳에서 일단 경력을 쌓아야합니다. 


기타 관련직업 


​​어카운팅이나 파이낸스 관련 회사에서 세금이나 기타 법지식을 필요로 해서 변호사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꼭 필요한 곳은 아니지만 있으면 좋은 직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청이나 국회의원 사무실 같은 곳입니다. 이외에도 여러곳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3회에 걸쳐 미국에서 변호사 되기에 대해 적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웠지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다만 계획을 잘 세워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3. 12. 20. 14:09

제가 블로깅을 정말 게으르게 하죠? ㅡ.ㅡ 바시험 보고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써야지 시작해놓고는 올해가 다 갈때쯤 되어 다음 편을 씁니다. 더 미루지 말고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1) 2학년부터 졸업까지

편의상 2학년이라고 썼지만, 미국 로스쿨에서는 학년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더군요. 대신 1L, 2L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첫번째 일년이 1L이 되지요. 

주간의 3년짜리 프로그램인 경우 보통 1학년때 필수과목을 다 마칩니다. 이전글에서 쓴 것처럼 MBE에 포함되는 여섯과목과 LPS 혹은 LRW(Legal Research & Writing)이라 불리는 과목을 첫해에 듣지요. 학교를 졸업하려면 들어야하는 과목들은 더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다섯개의 주요 유형을 정해놓고 최소한 세개 유형에서 각 한 과목을 이수해야했습니다.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법이라는게 사회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중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미리 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과목을 들어두는게 좋습니다. 사회에 진출하면 새로 배워야하는 것도 많지만, 바로 적용해서 쓸 수 있는 지식도 꽤 배우거든요. 특화된 Certificate을 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 회사법, 국제법등 해당 분야의 과목을 충분히, 그리고 평균학점이 기준을 넘는 경우 Certificate을 줍니다. 이력서에 추가할 내용이지요 ^^ 

저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를 살릴 수 있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일을 하겠다고 일찌감치 정했는데 그 안에서 저작권을 할지 특허를 할지 조금 망설였습니다. 초반에는 저작권 관련 과목을 많이 듣다가 아무래도 특허쪽 수요가 더 크기에 마지막 해는 특허에 집중했습니다. 

첫해가 힘들지 다음부터는 조금 쉬워집니다. 판례 읽고 분석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또 판례 안읽고 가도 적당히 눈치로 수업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 그렇다고 완전 널럴한 과목은 없지만요.

다른 학교는 모르지만, 제가 다닌 로스쿨은 학생수가 어느 선을 넘으면 커브에 따라 학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수가 싫든 좋든 A, B, C를 할당해야하는 거죠. 왠만해선 D나 F는 안줍니다. 학년이 올라갈 수록 선택과목을 많이 듣고, 과목당 학생수도 적다보니 커브를 안 따라서 학점도 좋게 받습니다. 

2) 여름 방학

로스쿨의 겨울방학은 길어야 3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지요. 하지만 여름 방학은 3달 가까이 됩니다. 저처럼 일을 계속 한 사람은 해당이 안되지만, 일을 할 수 있는 학생은 모두 여름 방학에 인턴 자리를 잡고자 혈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 인턴 특히 1L을 지나고 첫해 여름의 인턴이 졸업하고 갈 수 있는 자리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지요. 

가장 좋은 건 괜찮은 로펌의 여름 인턴이 되는 겁니다. 이때 잘 하면 졸업후 많이들 그 펌에서 채용을 하거든요. 굳이 좋은 펌이 아니더라도 인턴이나 유사한 일로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원봉사도 괜찮구요. 여름학기 수업 듣는 것보다 경험 쌓는게 훨씬 이득이라 생각합니다.   

3) 졸업

미국의 경우 졸업전에 봐둬야하는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MPRE라 불리는데 변호사 직업 윤리에 대한 시험이라 보시면 됩니다. 재밌는게 전국 모든 학생들이 같은 시험을 보는데 주마다 요구하는 점수는 다릅니다. 어떤 주는 75점만 넘으면 변호사가 될 수 있고, 어떤 주는 82점을 넘어야 변호사 자격증을 줍니다. 제일 높은 주가 86점이니까 이 점수만 넘으면 일단 MPRE를 다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학점 및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졸업을 하지요. 3년 혹은 4년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것이기에 의미는 있습니다만, 로스쿨이라는게 심하게 말해 바시험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곳이라, 졸업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더군요. 제가 나이가 들어 다닌거라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졸업하고 바로 바시험 준비를 시작하기에 졸업이 주는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4) 바시험 그리고 선서

지난번에 적은대로 바시험에는 객관식과 주관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국 공통인 MBE(Multistate Bar Examination)는 객관식 시험으로 200문제를 6시간에 봅니다. 한 문제당 1.8분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문과 답을 읽고 생각하는데 1.8분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MBE에는 6개 과목이 포함되는데 Criminal Law/Procedure(형사/형사소송), Torts(불법행위), Contracts(계약), Constitutional Law(헌법), Evidence(증거), 그리고 Real Property(부동산?)입니다. 2014년부터인가 Civil Procedure(민사소송)이 추가된다고 하네요.

에세이 과목은 과목이나 형식이 주마다 틀립니다. 메사추세츠주는 에세이 과목이 MBE 6과목 + 10과목. 총 16과목입니다. 10개의 문제가 주어지고 시간은 6시간입니다. 한문제당 주어진 시간은 36분입니다. 10~12분 지문을 자세히 읽고 아웃라인을 만들어 24분 동안 열심히 쓰거나 타이핑을 합니다. 지문만 보통 한페이지가 넘기에 독해와 작문 실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MBE는 전국 공통이기에 같은 날에, 주별 에세이는 MBE 전날 혹은 다음날에 보기에 한번에 2개주를 지원해 시험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MBE가 공통이기에 이왕 공부하는거 2개주 시험을 보는게 좋을 것 같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주마다 과목이나 초점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보통 캘리포니아와 뉴욕이 제일 어렵다고  말하지요. 합격률을 봐도 그렇구요. 게다가 캘리포니아는 하루 더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 준비를 위해 99%의 학생이 바시험 준비코스를 이용합니다. Barbri와 Kaplan이 메이저 플레이어고 다른 후발주자들이 있습니다. Barbri는 가격이 300만원 정도, Kaplan은 260만원 정도 합니다. 돈 좀 듭니다 ㅡ.ㅡ 이것도 온라인이라 좀 싸고 강의실 가서 직접 듣는건 더 비쌉니다. 하지만 과목별 자세한 아웃라인과 강의, 예상문제집,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리뷰까지 제공하니 준비코스를 이용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시간표만 충실히 따라가면 떨어질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양이 많습니다.    

바시험을 보고 나면 한참 기다립니다. 저는 7월 31일, 8월 1일에 시험을 봤는데 결과는 10월 24일에 나왔습니다. 거의 세달 걸렸습니다 ㅡ.ㅡ 다행히 저는 한번에 붙었습니다. 떨어지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일년에 두번 2월 그리고 7월말에 시험이 있거든요. 매스의 경우 다섯명중 네명이 붙는지라 붙으면 좋은 거고, 떨어지면 개망신입니다만 그래도 내가 그 한명이 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 결과 나올 때까지 불안합니다.

붙고 나면 한달 정도 기다려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증서를 받으면 마침내 끝이 납니다. 졸업하고 선서하는 것만도 6개월이 걸립니다. 한번에 붙는 경우에요. 로스쿨 준비부터 치니 저는 5년 조금 넘게 걸렸네요. 정말 긴 시간이었지만, 끝나고 나니 홀가분합니다 ^^



2013. 8. 7. 10:38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 변호사가 되기 위한 바시험을 봤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선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각 주별로 시험을 봐야합니다. 저는 제가 사는 메사추세츠 주의 시험을 봤습니다. 로스쿨을 나와도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기에 졸업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 결과는 10월말에 나오지만 바시험으로 일단락을 지었기에 혹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해서 미국에서 변호사 되기에 대해 정리해보려합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니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로스쿨 선택하기

미국에는 전국적으로 200개의 ABA-인증 로스쿨이 있습니다. ABA는 American Bar Association의 약자로 변호사들의 연합조직입니다. 자발적인 조직이라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BA-인증이 된 로스쿨을 졸업하면 미국 모든 주의 바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ABA-인증 로스쿨이 있다는 건 아닌 로스쿨도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각 주별로 인정하는 로스쿨이 있는데 여길 졸업하면 해당주에서만 바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호사가 되어 몇년 일을 하면 제한된 몇개 다른 주의 바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보통 기간이 짧습니다. 일년 정도 딱 바시험에 나올 과목 정도만 배우는 거지요. 그런데 바시험의 제한도 제한이지만 요즘처럼 잡시장이 안좋을 때 이런 학교 나와야 일자리 못구합니다. 그래서 혹시 속성으로 미국 변호사 될 수 있다는 광고가 있다면 절대로 넘어가면 안됩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또 온라인 로스쿨중 ABA-인증 학교는 없다는 것도 지적해둡니다.  

그럼 200개나 되는 학교중 어느 학교를 선택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일단 순위 높은데가 좋습니다 ㅡ.ㅡ 좋은 학교 출신은 잡시장 안좋아도 일자리 잘 구합니다. 그런데 입학하기가 정말 어렵지요. 하버드나 예일이 보통 톱을 다투는데 LSAT 점수가 170이하면 이 학교들 지원하는 건 돈낭비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려움을 이기고 좋은 로스쿨 들어가면 분명 보상이 있습니다.

상위 20위내가 아니라면 원하는 목적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주간 혹은 야간, 나중에 일할 분야 등을 생각해야지요. 저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었고, 직장을 다녔기에 야간을 다녀야했습니다. 제가 사는 보스톤 지역에서 가장 적합한 학교가 서픽(Suffolk Law School: 철자는 서폭인데 읽기는 서픽이라고 읽습니다. 이유는 안알랴줌 ^^)이어서 이 학교를 선택했습니다.

2) 지원 준비

로스쿨 지원을 위해서는 에세이, 추천서, LSAT, 그리고 토플점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토플은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거나 오래 일을 했음을 증명하면 면제해줍니다. 에세이에서는 왜 로스쿨을 지원하나, 무엇을 성취하기 원하나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장 내지 두장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에세이나 추천서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어렵지는 않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워하는게 LSAT입니다. LSAT에서는 세가지 영역을 봅니다. 논리적 사고력(Logical Reasoning: LR), 분석적 사고력(Analytic Reasoning: AR), 그리고 독해(Reading Comprehension: RC)입니다. 점수는 120에서 180사이로 매겨집니다. 왜 120이 최저점수인지 180이 최고점수인지는 모릅니다. 단지 높으면 좋다는 겁니다.

독해는 여타 시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LR도 어떻게 보면 독해 같은데 문제의 유형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논리적 모순을 해결하려면 어떤 내용이 추가되어야 하나, 혹은 숨겨진 가정이 뭐냐 이런 식이죠. AR은 로직 게임이라고도 불리는데 퍼즐게임 같습니다. 두번째 아이의 왼쪽 아이는 노란 옷을 입었고, 다섯번째 아이 오른쪽은 녹색이고 ... 그럼 세번째 아이는 무슨 색이냐 이런 식이죠. 법을 이해하려면 이런 식의 분석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4년 공부하고 졸업한 지금 생각해도 도데체 왜 AR이 LSAT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뭐 어쨋든 시험을 잘 봐야하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시험 준비에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영어의 기본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기간 공부로 점수가 오를 수는 없는 시험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어려운 점이 이거지요. 시험은 두번에서 세번 생각해야합니다. 처음 시험은 적응훈련 정도로 생각해야 하구요. 실제 시험보면 연습 때에 비해 더 시간이 모자르거든요.

3) 첫 일년

대부분의 로스쿨이 첫 일년은 기본 과목을 가르칩니다. 이를 위해 바시험을 잠깐 설명하면 바시험은 전국적으로 공통인 객관식 시험과 주별로 다른 에세이가 있습니다. 주별로 객관식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구요. 전국 공통의 객관식 시험을 MBE(Multistate Bar Examination)이라 하는데 해당되는 과목이 Criminal Law/Procedure, Torts, Contracts, Constitutional Law, Evidence, 그리고 Real Property의 여섯과목입니다. 첫해에는 보통 이 여섯과목과 LPS(Legal Practice Skills)라 불리는 리서치및 글쓰기를 배웁니다.

모든 과목 공통으로 판례 읽는 것을 강조합니다. 읽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분석도 해야합니다. 보통 첫해에는 한시간 수업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세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1학점 들으려면 30시간 정도 준비를 해야지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다는 겁니다 ㅡ.ㅡ 그래도 일주일에 최소 20시간은 쓴 것 같습니다. 특히 LPS의 페이퍼를 내야하는 때면 다들 피곤에 쩔어 살지요.

로스쿨의 특이한 (혹은 잔인한 ㅡ.ㅡ) 점중 하나는 순위가 나온다는 겁니다. 기말고사를 보고 나면 학점에 따라 순위를 매깁니다. 원하면 성적표에 순위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등수가 3분지 1안에 들어가야 표시하는게 도움이 되지만요. 이 등수가 중요한게, 졸업후 자리를 잡기 위해 첫해 여름 방학때 꼭 인턴이나 유사한 일을 해야하는데, 1학년의 등수가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일년은 다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제 첫 일년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2010. 10. 26. 14:00
엘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에서 사회 각분야의 변화의 속도를 매기며, 가장 느린 것으로 "법"을 지적했습니다. 100마일의 속도로 달려가는 비즈니스에 비하면 법의 변화속도는 겨우 1마일이라고 했습니다. 타당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일년 남짓 법을 배우면서 법이 느리게 변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법이 무엇인가 특징을 보여주는 말중에 'Stare Decisis'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 'Stare decisis et non quieta movere' 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결정된 것의 편에 서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흔들지 않는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결정된 것을 따르라"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상황이 같은 경우 특별하고 강한 이유가 있지 않는한 이전 결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흑인과 백인의 결혼을 반대하는 주법이 미국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다면 이후 같은 상황에서 같은 판결이 내려집니다. 예측가능한 법의 적용을 위해서이지요.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변하고 가치 기준이 변하면서 법도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레드스콧 판례가 있습니다. 1857년 미연방법원에 의해 내려진 판결이지요. 민사절차법을 배경으로 깔고 있지만 결론은 한마디로 '노예는 사람이 아니다'입니다. 연방법원의 판결중 가장 부끄러운 것이라고 일컬어지는 재판입니다. 이 판결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1868년 모든 차별을 금하는 14번째 수정조항이 만들어지고 연방법원은 1873년 드레드 스콧 판례을 뒤집습니다.

Stare Decisis는 보수적인 원칙입니다. 전통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속에 담긴 지혜를 따르려고 하는 거지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게 다는 아닙니다. 뒤집혀야하는 건 뒤집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에 잠시는 끌려다닐 수 있지만 오래 끌려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전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대법원만 할 수 있습니다. 하위법원은 상위법원의 결정을 (잘못되었다 생각하더라도) 무조건 따르는게 원칙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만큼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평생 끌려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전통적 가치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보편적 진리에 기반한 참된 가치인 경우에는요. 그렇지 않다면 뒤집혀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적절히 섞여있는 느린듯 하지만 옳은 방향으로 꾸준히 전진해가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요. 전 Stare Decisis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사회를 그려봅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좋은 방향으로 지켜지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2010. 10. 14. 14:10
며칠전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여학생을 고등학생 16명이 2개월여간 집단 성폭행을 했음에도 가해자중 한명도 구속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단체들이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지요. 경찰은 불구속 사유로 '적극적 반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이고 불구속 결정에는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등의 다른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왜 상식적으로 처벌받아 마땅한 범죄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의 한가지 단서를 제공하는 사건입니다.

범죄 발생후 최종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많은 일이 있습니다. 관련되는 법도 여러가지구요. 그 중 판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형법과 형사절차법, 증거법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법들을 곰곰히 들여다 보면 왜 죄를 지은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예상보다 적은 형을 받을 수 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증인을 죽이거나 협박하는 것 같은 불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법을 잘 이용하면 피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겁니다. 

아직 공부를 다 끝낸 것도 아니고 이 분야의 전공을 할 생각도 없지만 '사회정의'는 오랜 관심사이기에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개괄적인 이유를 적고 이후 틈나는데로 자세하게 적어볼까 합니다. 참고로 제가 배운 것은 미국법이기에 한국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법조계에 일하시는 분이 보시면 건설적 비판과 지적 부탁드립니다 ^^

1. 구성요소의 원칙

모든 법에는 구성요소(element)라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간의 경우 (주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남자가 부인이 아닌 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여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로 정의가 됩니다. 이때 "남자", "부인이 아닌 여자", "사전 동의 없이", "여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각각이 구성요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원고보다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피의자를 기소한 검찰은 범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하나도 빠짐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 '증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배심원 심판인 경우 배심원을 설득만 하면 됩니다.) 반면 피의자는 모든 구성요소중 단 하나라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면 무죄가 성립됩니다. 위 사건의 경우 '적극적 반항'이 없었기에 구속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적극적 반항'이 구성요소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모든 구성요소를 다 증명해야하는 검찰에 비해 하나만이라도 '아니다'라고 설득하면 되는 피의자가 시작부터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증명 부담("Burden of Proof")의 소재

(증명 부담이 올바른 번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영 어색하네요.) 구성요소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부담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본 원칙은 행동을 취한 쪽(moving party)이 증명을 해야하는 부담을 가진다는 겁니다. 형사의 경우 검찰이 되는 거지요.

이때 기준은 "Beyond Reasonable Doubt"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번역을 해야할지 ㅡ.ㅡ "이성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 될까요? 꽤 높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검찰은 "적극적 반항"이 있었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의자는 "적극적 반항"이 없었다는 것조차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찰이 그 구성요소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없다면 아무 것도 안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변호를 위해 "의심"의 꺼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지만요. 

3. 증거 체택의 규칙

전과 7범의 양아치가 있다고 합시다. 강도와 폭력으로 얻은 경력입니다. 하도 개망나니라 주위 사람들이 상종을 안하는 인물이지요. 어느날 이 사람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지나가던 노인네를 퍽치기한겁니다. 근데 정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목격자도 멀리서 봤습니다. 체형이나 복장으로 이 남자인 것 같은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정황이나 경력으로 봐선 확실합니다만, 그래도 유죄를 받아내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CSI는 과학적 방법으로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지만 현실이 그런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주위 사람의 증언이나 상황 증거에 의존하게 됩니다. 어떤 증거가 체택되는지의 원칙이 증거법입니다. 기본 원칙은 증거가 다루고 있는 범죄에 연관되어야(relevant)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명/반증 가치(Probative value)가불공평한 편견(Unfair prejudice)의 위험보다 커야합니다. 

근데 이 불공평한 편견이 없어야한다는 원칙이 피고 입장에서는 두손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여기에서 성격증거(Character evidence) 혹은 성향증거(Propensity evidence)는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나옵니다. 

피고가 전과7범이었다는 걸 법정에서 밝혔다고 합시다. 이를 들은 배심원들은 백이면 백 유죄를 선언할 겁니다. '벌받아 마땅한 놈'이라 생각할테니까요. 그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전 범죄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평소에 개망나니였다는 증언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황 증거에 의종해야 하는 상황에 이런 제약은 검찰쪽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4. 증인에 대한 공격

증거법은 증인의 신뢰성에 대해 공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쉽게 말해 거짓말장이를 만들어 불리한 증언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증인의 과거 이력을 들추어낼 수 있습니다. 증인석에 한번 섰다가 과거가 완전 까발려지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거죠. "찢어 발겨지는(torn in pieces)"라는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난장판이 되도록 판사가 내버려두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피고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들을 이런 방식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반대도 작용합니다만 모든 구성요소를 증명해야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검찰보다 피의자 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5. 배심원 제도의 부작용

미국 헌법은 피의자가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모든 재판이 배심원 판결까지 가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되면 무조건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게 해주어야 합니다.

배심원의 수는 주 혹은 법정마다 다른데 적게는 여섯명, 많게는 열두명이 배심원으로 뽑힙니다. 배심원은 가능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을 뽑습니다.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모든 배심원이 만장일치를 이루어야하고 판결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일체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으로 배심원을 꾸리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끄냐에 따라 감정적으로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엉뚱한 곳에 한눈을 팔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내 살인 혐의를 받았던 O.J 심슨의 재판이 인종차별 문제로 바뀌어져 판결이 내려진게 대표적인 예죠.

6. 수없이 많은 딴지 걸기

한국의 절차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경우 범죄 자체뿐 아니라 주위 여건에 대해 수없이 많이 딴지를 걸 수가 있습니다. 재판전, 재판중, 재판후, 그리고 몇번의 항소까지. 삼년안에 대법원까지 올라가는게 참 빠르다 싶을 정도로 많습니다. 

증언을 받아내고 또 상대 증거를 공격하고, 각 절차마다 딴지를 걸기 위해서는 결국 비용이 들어갑니다. 막대한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기에 돈많은 범죄자들이 무죄를 받거나 형량을 줄이고, 그것도 안되면 최종형이 내려지기까지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겁니다. 

*****************

이렇게 놓고 보면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마다 딴지를 걸고 증인마다 공격을 하려면 관련된 법과 판례를 조사해야하고 자료를 찾아내야합니다. 긴 (변호사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바로 변호사 비용으로 연결이 되지요. 형편이 안되어 국선 변호인을 사용할 때, 큰 돈 들여 실력(이라 하면 다소 반감을 느끼겠지만) 있는 변호사를 쓸 때와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감추려는 자가 찾으려는 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다 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야 사용한 흉기를 강에 던져버리면 끝이지만 그걸 찾아야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큰 노력을 기울여도 찾을까 말까 하니까요. 

그래도 이걸 법의 허점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의 결과인데 옳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되는 것이지요 (결국 허점 맞군요 ㅡ.ㅡ)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수한 노력이 있어왔습니다. 그렇더라도 열명의 범인을 잡기보다 한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자는 근본 철학이 있는한 악용의 소지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음... 색검에게도 이런 철학이 있느냐는 질문은 패스합니다 ㅡ.ㅡ




2010. 4. 30. 00:49
명동 한복판에서 강간/살인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갈때까지 간 말종 하나가 지나가던 참한 여자를 강제로 추행한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경찰 한명 지나지 않았습니다. 길을 걸어가던 어떤 사람들은 강간 장면을 보고 화들짝 놀라 도망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 하며 몇분 동안 구경하다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중 몇명은 야동을 라이브로 본다며 흐뭇해하며 끝까지 구경하다 스너프 필름까지 보고 만족해하며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중 어느 누구도 강간/살인범을 말리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생길 일은 아니지만 만약 생긴다면 누가 법적으로 책임이 있을까요? 보고 놀라 도망간 사람? 몇분 구경하다 바쁘다고 간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즐기며 구경한 사람?

(한국법은 어떤지 모르지만 미국)법에 따르면 누구도 책임이 없습니다. 범인을 도와주거나 응원한 사람, 아니면 피해자와 관계가 있어 도와주어야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민사상으로나 형사상으로나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형법 강의 초기에 가장 토론을 많이 하게 되는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법적으로 상대방의 위험을 막을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전혀 잘못이 없습다. 자신이 강간당하는 것을 지켜봤다는 이유로 술집의 손님들을 고소했던 영화 '피고인'의 경우는 실제 상황에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1964년 뉴욕의 퀸스에서 Kitty Genovese라는 여인이 강간/살인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공격부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한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여인은 도와달라 외쳤고 몇명의 이웃들은 창밖으로 범행장면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범행이 거의 끝날 무렵 Karl Ross라는 남자가 신고하기까지 아무도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와서 범인을 체포했을 때는 이미 여인은 무참한 죽임을 당한 후였습니다. 언론이 38명이라 과장 보도를 하긴 했지만, 신고를 해서 그 여인을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이 열명은 충분히 넘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뉴욕에서 발생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번일은 더 잔인하다 할 수 있지요. 이른 아침 한 여인이 강도를 당할뻔 했습니다. 곁에 있던 30대 초반의 Tale-Yax가 그 여인을 보호하다 칼에 찔렸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 남자 옆을 한시간 넘게 스물 다섯명의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을 가지고 있던 셀폰으로 사진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신고받고 지나가던 911요원이 Tale-Yax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결국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Kitty Genovese가 공격당하는 것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았던 이웃. 죽어가는 Tale-Yax를 보고도 지나친 스물다섯명의 사람들. 모두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습니다. 도와주어야할 의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이 책임이 없는 걸까요? 자신이 생명을 걸고 Tale-Yax처럼 강도와 싸우는 거라면 상황이 다릅니다. 나조차도 그 상황이 되면 주저하게 될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손 안에 있는 셀폰으로 911에 전화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었던 작은 선행을 하지 않았기에 그보다 더 훌륭한 일을 했던 그 남자는 죽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그 남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착한 일을 하다 죽게되니 스스로 자랑스럽다는 생각은 일분도 안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로스쿨 일학년을 거의 마치며 느끼는 건 법은 정말 최소한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지켜야할 최소한의 원칙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선거관리법 같은 거는 말구요) 모든 사람이 법'만' 지키면서 산다면 그 사회는 정말 건조한 사회일 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법보다도 훌륭한 게 있습니다. 양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윤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법을 넘어서서 양심에 맞추어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람 사는 세상, 인간됨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최소한의 법조차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아마 제가 바라는 세상은 영영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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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 9. 03:28
첫 시험 보기 전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좋은 성적에 대한 욕심도 비쳤구요. 

결과가 나온지는 몇주되었습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대단히 좋지도 않습니다. 성적이 나온 세과목 경우 A, B+, B 이렇게 받았습니다. (A는 2학점, 다른 두개는 3학점 짜리입니다 ㅡ.ㅡ) 또 하나 과목은 시험을 안보고 평소에 writing을 해서 내는 건데 지금까지 받은 것으로 보건데 A-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사실 제 학부 성적보다 월등히 우수하다는... ㅡ.ㅡ) 아무래도 1등은 못할 것 같네요 ^^ 제 대학학번이 생년이기도 한 젊은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성적으로 장학금 받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도 아직 포기는 안했습니다만... 2학기가 비중이 훨씬 더 높거든요 ^^ 


2009. 12. 24. 01:22
일기장을 들추어보니 로스쿨 가기를 고려한 날이 2008년 8월 25일이더군요. 그후 몇달간 고민을 하다가 10월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LSAT 시험을 두번 보고 성적표 보내고 에세이 쓰고, 추천서 받고... 4월말에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로스쿨의 첫학기가 어제 마지막 시험을 치르며 끝났습니다. 4년간 8학기를 해야하기에 이제 8분지 1을 마친 것이지요.

로스쿨 게다가 미국의 로스쿨이라는게 제 블로그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에게 직접 연관이 없기에 소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합니다만, 제 스스로 정리도 할겸 또 혹시나 가지고 계실 궁금증 해소 ^^ 를 위해 지난 한 학기를 정리해봅니다.

저는 야간반이라 한학기 동안 네과목을 들었습니다. 학점은 10학점이기에 part time이라기 보다 야간 full-time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과목은 Criminal Law, Contracts, Civil Procedure, LPS (Legal Practice Skills)입니다. 

Criminal Law는 형법이겠지요. 범죄를 다룹니다. 범죄의 구성 요건이 무엇인지, 디펜스의 조건은, 범죄에 가담한 이들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배웠습니다. 살인에 가장 시간을 많이 쓴 것 같네요. 1급살인은 뭐고 2급살인은 뭔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다른 과목들에 비해 구성 요소(element)에 치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흥미가 있었습니다만... 교수가 너무 지루해 졸음을 참고자 애썼던 과목입니다 ㅡ.ㅡ

Contracts, 계약법입니다. 계약이란 무엇인지, 오퍼와 응답의 구성요건, 계약위반은 언제 발생하고 보상은 어디까지 받는가 하는 내용들입니다. 제일 빡센 과목입니다. 매수업마다 20페이지 정도를 읽어가야 하는데 A4 정도되는 크기에 작은 글자입니다 ㅡ.ㅡ 하지만 교수가 무작위로 사람을 지적해 물어보니 안 읽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번에 본 시험은 25% 뿐이고 다음학기에 계속해 수업을 듣습니다. 기말고사가 75%라고 하네요.

Civil Procedure. 아마 한국의 상황과 가장 많이 다른게 이 과목일 겁니다. 미국은 주별로 법시스템이 따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있습니다만 한정적인 케이스만 다룹니다. 그렇기에 주법원으로 갈건지 연방법원으로 갈건지, 또 어느주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노력의 낭비 같습니다만...) 절차의 문제다보니 다른 과목에 비해 원칙이 명확해 쉽게 공부한 과목입니다. 유일하게 시험에 사지선다가 나온 과목입니다. 50%를 차지하는데,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수련이 도움이 되더군요. 한시간동안 해야할 걸 30분만에 만족스럽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

LPS 학점은 2학점 밖에 안되고 일주일에 수업도 한번이지만 시간은 가장 많이 들인 과목입니다. 리서치 & 작문입니다. 케이스 읽고, 공통된 원칙을 뽑아 주어진 사례에 적용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쪽에서 사용하는 인용방법, 메모 작성법 등... 폄하하자면 쓰잘데기 없는 ^^ 규칙도 배웠구요. 그래도 어느 사회가 그렇듯 통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룰이 있으니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학기를 마치고 나서 이전에 가졌던 생각들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전 입학하기 전까지도 따분하면 어떡하나 걱정했거든요. 재미없게 법조문이나 외우고 그래야 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아니더군요. 흥미로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논리더군요. 원칙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상당 부분 암기를 해야하긴 하지만, 암기를 위한 암기는 없었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면 백날 암기해야 적용을 못하고, 이해 하면 암기는 따라 오니까요 ^^

시험도 99% 적용입니다. 기본 원칙을 가져다 주어진 사례에 비추어 설명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두시간에서 세시간 정도 에세이를 써야하는데, 아무래도 영어로 작문하는 것이 쉽지는 않더군요.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남들 못지 않다 자부하는데, 작문에서 점수가 깎일까 걱정입니다. 점수가 나와봐야 알겠지요. 1등에게는 이후 3년동안 등록금을 50% 면제해줍니다. 6천만원 정도를 절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가능성은 첫번 성적표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

한 학년에 160명 정도가 있는데 두반으로 나뉘어집니다. LPS를 제외한 세과목을 같이 듣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저보다 어립니다. 아마 나이로 Top 10에 들지 않을까 짐작됩니다 ㅡ.ㅡ 크게는 2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학생들과의 수업이 처음에는 쉽지 않더군요. 그래도 같이 스터디 그룹도 하고 시험 끝나고 맥주도 한잔 하며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한 교류도 한몫 했구요. 이제 한결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동양 사람들의 비사교성은 정말 대단합니다. 마지막 시험을 마치고 가진 파티에 참석한 건 8명중 저 혼자 뿐이더군요. 평소에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들도 잘 안하구요. 왜 그렇게 담을 쌓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ㅡ.ㅡ)

20일 정도 휴식을 취하고 11일 다시 시작합니다. Criminal Law는 이번 학기로 끝나고 Torts라는 과목이 새로 시작됩니다. 형법은 아니고 사람들 사이의 불법 행위를 다루는 과목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법인지 모르겠네요. 4학점짜리 덩치 큰 과목입니다. 그 사이에 중국 출장이 있어 이번에도 학기를 조금 늦게 시작하는데, 전에 비해 걱정은 덜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아니까요 ^^ 

앞으로 일곱번만 더하면 됩니다. 한학기를 마치고 나니 나머지도 마칠 수 있을 거라 확신이 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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